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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과 입·퇴원, 증명서 발급까지 뉴민병원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.

증명서 발급 안내

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.

뉴민병원은 진단서, 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, 진료기록 사본 등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.
서류 종류에 따라 담당 의료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, 환자 본인 여부와 신청자 관계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청진기 옆에서 의료진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

증명서 및 진료기록 발급 절차

  1. STEP 01
    해당 진료과 접수

   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및
    진료기록 종류를 확인합니다.

  2. STEP 02
    의사 상담 (신청서 작성)

   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
   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3. STEP 03
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
    구비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합니다.

  4. STEP 04
    발급 수수료 수납, 사본 교부

  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
    또는 진료기록 사본을 수령합니다.

  • 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, 기타)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  • 서식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

신청자별 증명서 발급 인정 범위와 제출서류
구분신청자인정 범위제출서류
환자 동의 가능
(만 14세 이상)
본인
  • 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   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:
   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친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‧비속 (부모, 자녀, 손자)
  • 형제자매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(도장/지장 불인정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대리인
  • 친족 외 지정된 자
    (삼촌, 이모, 친구, 보험사 직원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  • 위임장, 동의서는 병원 양식 사용 권장
환자 미성년자
(만 14세 미만)
본인
  • 본인 (의사능력 있을 경우)
  •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친족
  • 부모
  • 조부모
  • 법정대리인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: 위임관계 증명서류
대리인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지정한 자
    (삼촌, 보험사 직원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보호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보호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(도장/지장 불인정)
환자 동의 불가
(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 등)
친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‧비속
  • 형제자매 등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  • 환자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
  • 진료기록 열람 시 추가 제출 가능
대리인
  • 친족 외 지정된 자
  • 환자 친족 대리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금지 위임장
  • 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 등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
해당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  • ②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•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• ·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  • ·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
대리수령자의 범위

  •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  •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•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가능) 제시
  • ·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• ·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• ·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 등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  • ·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 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)

구비서류의 조건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 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  • ·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 (지장 및 도장 불가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

MRI, CT 등 영상기록 CD 발급 안내

  •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
  •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
  • CD 1장 당 10,000원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
    (지장 및 도장 불가)
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처리

  •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  • 서명 위조 : 형법 제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,
   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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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민의 관절 관리는 병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
올바른 관리 방법을 자택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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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방배로 223 (방배동 795-22)

  • 평일

    오전 9시 - 오후 6시

  • 수요일

    오전 9시 30분 - 오후 6시

  • 토요일

    오전 9시 - 오후 1시

  • 점심시간

    오후 1시 - 오후 2시

  • ※ 일요일 ·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  • ※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